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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초기시장 ‘경쟁만 치열’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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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13 20:16

실물자산투자펀드 본격화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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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 늘어 제살깍기식 경쟁 우려돼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투신권이 당장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물자산에 대한 전문운용인력이 전무한데다 이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마련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투신권은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종래 은행신탁, 변액보험, 증권투자신탁 등은 동일한 자산운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각각 별개로 규제됨에 따라 업종간의 규제 형평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이 분야에 관한 한 은행 및 보험사들의 대출운용이 금지되고 투신사 수준의 투자대상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반면, 투신사들의 운용대상 자산은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등으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투신권이 자산 운용에 대한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 경쟁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투신운용사들의 처지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자산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투신권이 은행, 보험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될 부동산 및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한 투자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금이나 곡물 등 실물자산 투자는 일반 유가증권과는 달리 자산평가가 어렵고 환금성에 문제가 있다. 전문운용인력 수급면에서도 국내 투신업계는 국내 일반 기업체보다 못하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발빠른 선점도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이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분야인지, 얼마나 더 준비하고 기다려야 돈이 될 지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서지 않는다.

따라서 실물투자 등 자산운용의 새로운 분야는 기존 국내 투신권보다는 외국 투신운용사의 선점과 새로운 전문운용사의 제도권 진입이 예상된다.

모 투신사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당장은 달라질게 없어 보인다”며 “새로운 투자분야는 외국 운용사와 제도권 밖 전문인력의 제도권 내 진입으로 오히려 경쟁만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들이 계약형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분야 개척을 통한 시장의 확대보다는 기존 수익증권 판매, 운용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막강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권이 초기 경쟁시장 선점을 위해 판매와 운용보수를 덤핑할 경우 현재보다 더 심각한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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