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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왜 법안 내용을 문제삼나”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13 20:15

자산운용업법 국회 법사위 제동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중 일반 사무수탁업무 외부 위탁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 소위원회로 넘겨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법의 조속한 시행을 고대하고 있는 투신권 등 관련 업계는 이 문제가 국회 재경위를 거치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었던 사안인만큼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문제가 비화돼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여타 다른 중요안건과 정치문제에 밀려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심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자산운용업법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시행령과 표준약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제동을 걸고 나와 다소 의외”라며 “통상 법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법안의 법률로서의 규정형식, 체계 등을 심사하는 법사위가 내용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 위탁 의무화 문제는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마련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중견사무수탁회사인 A社의 L사장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번 법사위 문제도 이 사장이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결과일 것으로 투신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외부 위탁 의무화가 무산될 경우 A社의 영업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재경부 초안에서는 종래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방식대로 계약형 수익증권에 한정해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이 자율화되도록 했지만, 국회 재경위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종래 증권투자신탁회사법에서 의무사항이었던 뮤추얼펀드마저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을 자율 규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참고로 L 사장은 A社의 최대주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법사위에서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 위탁 자율화를 정면으로 반대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최모 의원이다. 최 의원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A사 L사장과는 같은 강원도(강릉) 출신에 서울대 동문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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