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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 파업 장기화로 영업 차질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13 19:59

회사- 홍 위원장해고등 노조집행부 중징계 ‘강력대처’

노조측-지방근무자 합류 등 ‘맞대응’…해결기미 없어



3개월째 지속적인 파업으로 흥국생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흥국생명은 홍석표 노조위원장등 일부 노조간부를 대거 해고하는 한편 기존 파업에 참여한 지방근무자들외에 지방조직원들까지 대거 참여,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전체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흥국생명 및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총파업 실시이후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흥국생명 노조는 총 파업후 3개월간 총 10차례가 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홍석표 흥국생명 노조위원장과 홍순광 조직국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및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10년차 대리급 사원이 2년차 일반사원으로 강등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등의 노조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흥국생명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이 정부(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합법임을 인정한 파업을 불법이라 호도, 홍석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데 이어 조합원 9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사측과 노조간의 협상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나 사측이 여러 사안을 빌미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 파업투쟁, 대국민용 포스터 지하철 역사 부착, 사측의 노조포스터 탈취 및 사진채증 방해 등을 통해 직원 명예를 손상하고 회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빌미로 해 일부 노조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노조측은 부당징계와 관련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징계처리를 자행하고 있는 흥국생명 사용인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반면 흥국생명측은 협상안 중 임금조율문제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배가압류청구 및 일부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무실 전체를 점거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불법으로 자행된 사안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회사에 피해를 끼친 만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파업투쟁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흥국생명이 파업 장기화로 인해 기업이미지는 물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등 파업 장기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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