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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노조, ""장기 준법투쟁 돌입""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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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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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최동수씨를 행장 후보로 추천한데 대해 "장기적인 준법투쟁을 통해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8일 공식 선언했다노조는 또 이사선임 및 주총일자 결정안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사들은 전원 사퇴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용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이사회건은 지난 6월22일 있었던 노사정 합의사항을 깬 것으로 모든 관계에서 신한지주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며 “신한지주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이사회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사 전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신한지주는 지난 4일 운영위를 통해 이미 최동수씨를 신임행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흥은행 행장선임에 대해 아직 법적근거도 없는 신한지주측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한샘 중국지사에서 근무중인 최동수씨를 만나 설득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30분께 떠날 예정”이라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행장으로 최동수씨가 선임될 경우 출근저지, 주총승인 불인정, 명령불복종 등 장기적인 준법투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같은 차원에서 다음주부터 오전 9시20분 출근·오후 6시20분 퇴근 등 ‘정시출퇴근운동’을 전개, 항의표시를 전달하기로 했다. 7일부터 신한지주의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사무실 점거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의 작업만 허용하고 신한지주를 위한 조흥은행 직원의 업무협조는 거부하기로 했다.

또 지난 파업사태로 인해 현재 구속중인 허응진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도 옥중단식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이 있는 만큼 조흥은행이 아직 신한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았거나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인수를 위한 주금납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조흥은행 이사회에 이인호씨와 취영휘씨가 오는 것은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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