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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프로젝트 덤핑행위 ‘이젠 그만’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02 19:29

SW협회, 가격평가 비중 10%로 최소화

정부, 지난달 입법예고 이르면 9월 시행



이르면 9월부터 ‘1원 입찰’로 대표되는 공공정보화프로젝트 덤핑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SW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정보화프로젝트 계약과 관련, 기술 우위의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 평가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진행중에 있다.

SW협회와 SI(시스템통합)업체, SW(소프트웨어)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구속력을 갖고 있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덤핑 행위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SW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공정경쟁선포식을 갖고 실천운동 서명을 관련업계 관계자 400여명으로부터 받았다.

또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계약법 관련 지식기반사업 부당 행위 금지 관련 입법을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SW협회는 오는 9월 부당행위신고센터 정식 오픈에 앞서 부당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다.

SI업체 한 관계자는 “업체 사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SW협회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저가 수주는 서서히 개선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제도 개선안 내용 = SW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제도 개선안 핵심 사항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업계의 최고 관심사인 사업자 선정 평가 비중은 △기술 85% △가격 10% △수행능력 5%로 가격 평가비중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제정시 지식기반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 제96조 제2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지식기반 관련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계약을 각 주무부처나 재경부에서 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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