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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광고심의 의무화된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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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30 19:37

허용범위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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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반영



그동안 회원사간의 자율규제사항으로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던 펀드광고 심의제도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29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작업 착수에 들어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펀드광고심의가 의무사항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펀드 판매 광고에 대해서는 투신협회가 판매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광고 문안, 상품명 등 고객들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만한 광고를 심사하고 규제해 왔었다.

그러나 이 규제는 투신협회 회원사들간의 자율규제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를 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종래 선택사항에 불과했던 펀드광고심의를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규제형식도 포지티브(positive)시스템으로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펀드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되는 직접적인 배경에는 최근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한 자산운용업법이 보험회사의 펀드 판매를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강력한 아웃바운드 영업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할 경우, 자칫 펀드 시장의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법(안)상 보험사가 펀드 판매를 하더라도 인바운드 방식으로만 하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보험판매인이 아웃바운드 영업으로 권유하고 대리점으로 내방시켜 가입케 하는 등 사실상 아웃바운드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비전문가모집인의 보험상품 판매처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인정(人情)에 호소하는 영업형태가 펀드판매에 그대로 재현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펀드 산업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작업에서 펀드 광고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펀드 산업 신뢰회복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펀드 판매행태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투신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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