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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수사용료 징구에 업계 “못줘”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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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6 18:53

거래소 “KOSPI200은 고유한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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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KOSPI200 지수 사용료 징수 방침에 대해 최근 증권 투신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 투신업계는 여전히 업계 경기가 어려운 점, KOSPI200을 거래소만의 전유물로 치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래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거래소가 과거 무료로 사용한 부분까지 소급해서 징수하겠다고 하자 업계는 과한 처사라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래소의 지수 사용료 요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돼 오고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이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라는 지수예금상품을 출시하면서 은행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계기로 거래소가 증권, 투신업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ETF 지수 사용료는 1년간 징수를 유예하기로 거래소와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올 가을부터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투신권이 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증권거래소는 ELS 및 인덱스펀드에 대해서도 지수 사용료를 낼 것을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들에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측은 KOSPI200이 증권거래소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이고 소유권자가 사용자에 대해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보나 지수상품 등 무형의 자산을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지수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데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어느 증권거래소도 자신들이 개발한 지수를 무료로 쓰도록 하는 곳은 없다”며 “지수 사용료 징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와 투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채사태 등의 여파로 펀드 수탁고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투신업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사무수탁, 펀드평가 등 관련 업무 세분화로 펀드 비용이 만만찮고 수탁고 경쟁으로 운용보수도 낮은 상황인데다, 카드채 사태 등의 여파로 펀드 산업이 갈수록 위축돼 가고 있다”며 “굳이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증권거래소가 지수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투신권은 KOSPI200이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200개를 모아 만든 처음이자 거의 유일한 지수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거래소의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있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경쟁적 지수가 개발돼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생산한 지수가 차용되는 것이라면 댓가 지불에 대한 이의가 없겠지만 KOSPI200은 지수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거래소가 이를 선점했다는 의미밖에 없다”며 “투신권이 독자적으로 지수를 개발하면 했지 KOSPI200사용료는 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전문가들은 거래소가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의 주식회사화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연히 비영리법인이고, 현재 엄청난 수수료 수익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거래소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 현실을 나몰라라 하기에는 왠지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가 직,간접적 당사자로서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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