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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통카드 택시요금 결제 가능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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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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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가 택시에서도 패스카드 기능(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을 활용해 후불 결제할 수 있는 택시요금, 후불식 교통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을(swipe) 필요 없이 무선인식 단말기(KIS정보통신㈜, 제이테크놀러지㈜와 공동 개발) 5cm이내에 패스카드를 대기만 하면, 카드결제 정보가 국민카드 전산센타로 무선 전송, 승인되는 방식으로, 이동 통신 정상 가동시 4초 이내에 결제가 가능해 잔돈 교환으로 인한 지체 및 교통혼잡 등의 불편을 덜 수 있다.

또한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요금, 카드 결제금액은 정상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의 추첨 대상이 되는 등 혜택이 많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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