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대출서류와 약정서는 약속어음(대출거래용)등 15가지 대출서류와 11가지 약정서에 달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소한의 약정으로 최대한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대출받을 사람이 선택한 경우에만 약정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선택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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