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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활렌탈, 재산가압류 소송 패소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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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3 20:31

항소심까지 패소, 무리한 소송 시각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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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캐피탈의 前 자회사인 산업생활렌탈이 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가압류 소송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산업생활렌탈이 前 임직원들의 재산 도피 방지를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산업생활렌탈의 파산재단 관제인이 산업생활렌탈의 전 임원 2명, 부장급 직원 2명에 대해 제기했던 재산가압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前 임직원들은 당시 산업생활렌탈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재산가압류 소송을 청구당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작된 이번 소송은 파산재단 관제인측이 지난해 12월에 1심에서 패소한 것은 물론 지난 6월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파산재단 관제인측은 지난 14일까지였던 상고기간을 지나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 기간 동안에 파산재단 관제인측은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설정도 청구해 다른 곳에서 前 임직원들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파산재단 관제인측은 1심에서 증인불출석이 잦고 항소 이유서를 3달 동안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4년여에 걸친 재판이 관제인측의 패소로 매듭지어 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는 원칙에만 매달려 무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온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송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였던 임직원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컸다”면서 “소송비용등은 물론 그동안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한 손해는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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