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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겸업 계속 허용키로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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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3 20:25

국회재경소위, 자산운용업법 재경부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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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이 마침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원안과 동일하다. 즉, 은행의 신탁업 겸업은 은행의 요구대로 계속 허용됐고, 투신직판은 2년후부터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허용범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전날 공청회를 분위기로 보아 유력시됐던 일반사무수탁업무와 준법감시업무의 외부위탁 의무화 문제는 백지화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은행 신탁겸업 허용문제는 애초 정부안대로 은행이 신탁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서도 자산운용업무를 계속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에도 은행은 현재와 같이 신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용하되 자기 은행 신탁상품은 자기 지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에이브레인 이순학 사장 등의 문제제기에 의해 쟁점으로 부각됐던 일반사무수탁업무와 준법감시업무의 외부위탁 의무화는 투신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이 문제는 당초 투신권 뿐 아니라 학계 등 대부분 전문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투신운용사들의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 업무들의 외부위탁 의무화를 기정 사실화해 가는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또 일반사무수탁회사라는 명칭이 수탁회사(은행)와 혼동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23일 이해 당사자간의 쟁점에 대한 심의가 끝나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업법안은 재경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 자산운용업법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시행된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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