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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금주가 ‘분수령’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9 19:04

국회재경小委 회기내 처리 시사

21일 공청회 관심 집중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자산운용업법이 금주를 고비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원회가 이번 임시회기내에 이 법의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시사,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을 이번 임시회기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국회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21일 열리는 자산운용업법 제정관련 공청회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법 관련 공청회는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이 법의 초안 마련을 위해 한번 개최한 적이 있지만, 제정안이 마련된 후 국회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법규들을 통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규율과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궁극적으로는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법 제정은 그간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이 법 제정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략 세가지다. 우선 투신업계의 펀드와 다를 바 없는 은행 불특정 금전신탁을 자산운용업법이 5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금지토록 한 것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은행은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논리로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펀드와 차별성이 없는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것이 업종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하우스 방식의 불특정 금전신탁 취급은 은행과 수익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법상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 취급 금지는 관철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초 재경부가 불특정 금전신탁 취급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업계간 형평성, 수익자와의 이해상충 등 제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권 반발을 감안해 재경부가 초안을 만들긴 했지만 국회가 은행 불특정 금전신탁 금지 방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반사무수탁업무, 컴플라이언스업무의 아웃소싱 의무화 문제는 투자자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점, 펀드감시기능을 수탁은행에 부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법의 기본 틀이란 점, 동 업무들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드문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해결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투신 직판 문제는 위 두 문제보다 해결점을 찾기 쉽다.

이 사안은 직판 허용의 시기와 정도가 쟁점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 접점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증권사와 투신운용사가 관계회사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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