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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부실자산펀드통합 허용 요구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9 19:03

금감원, 감독규정 위배…불가 입장

투신권이 부실자산이 편입된 펀드를 판매사별로 1개 펀드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들이 미매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 펀드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투신운용사들이 이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는 최근 감독당국에 부실자산 편입 펀드를 판매사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업계는 전액 미매각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뿐이기 때문에 펀드를 통합하더라도 수익자간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초자산이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펀드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행 감독규정상 부실자산 펀드 통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측은 현행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상으로는 장부가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펀드 통합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전거래가 허용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는 지난 2001년 이후 거듭 제기됐었지만 감독당국은 동일한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신업계는 금감원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늘상 펀드 대형화를 통한 운용 효율화를 지적하면서 정작 업계가 이를 실행하려고 하면 막는 격”이라며 “수익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없기 때문에 당국이 전향적으로 해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장부가 펀드의 추가설정 금지는 정부가 장부가 펀드를 점차 없애고 시가형 펀드로 전환토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부칙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 장부가 펀드를 일반 고객들로부터 추가 설정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별로 통합해 관리상의 편의를 꾀하고자 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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