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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의혹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7 17:00

신규전화 가입시 은행 계좌번호 수집
참여연대, 금감원에 조사 요청

KT가 전화를 통한 신규전화 가입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KT가 신규전화 가입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적 금융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KT는 수집된 계좌번호를 이용, 조흥·우리은행 등이 제공하는 펌뱅킹리얼타임 지급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집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본인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임의적으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KT는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전화를 통해 신규전화 가입시 명의 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수집,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했다.

반면 같은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하나로통신은 본인 확인 목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최근 참여연대가 보낸 계좌번호 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계좌번호 조회 이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은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해 11월 정액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무단으로 가입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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