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MMF 제도 개선방안을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무관하게 조속히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MMF 제도 개선방안은 자산운용업법 제정 시기에 맞춰 제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재경위 심사에서 펀드계리업무 외부위탁 의무화, 투신직판 허용, 은행신탁업무 금지 등 분야에서 이견이 많아 국회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은행, 투신, 증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상충과 동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견 등으로 올 9월 정기국회에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채 유동성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며 “MMF 제도개선방안 마련은 시일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MMF 제도개선 문제는 굳이 자산운용업법 제정문제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관련감독규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현재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함께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MMF는 단기입출금 상품이라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편입대상채권의 신용등급을 회사채 AA- 이상, 기업어음 A2-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로 단축하고, 기간 계산시 국채 및 통안채를 포함키로 했다. 그리고 90일 이상 채권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유동성확보를 위해 펀드 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만기 제한을 단축함으로써 일시 환매사태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막았다. 또 대량환매사태가 발생할 때 판매회사가 미매각 수익증권을 제한적으로 떠안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입대상채권의 신용등급을 강화하는 방안과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산운용업법 제정이 없이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뜻임을 내비쳤다.
당초 본 MMF 제도개선안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