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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만 골탕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2 18:24

고객 외면…장기증권투자 유도목적 달성어려워

매매 회전율·주식보유비율 제한이 문제



한시적으로 도입돼 현재 설정 운용되고 있는 장기증권저축이 융통성 없는 제도 운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친 회전율 제한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보다 오히려 보유 주식 가치 하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 주식 투자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장기증권저축이란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불입금액의 5~7%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투자신탁저축만 하더라도 지난해 3월말까지 가입자를 받아 현재 2조원 가까이 설정,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혜택만을 믿고 가입한 투자자들은 현재 골치를 앓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장기증권저축에 대해 매매회전율을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에서 매매회전율이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가령 연평균 5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어치 이상은 매도할 수 없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한번에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일년에 4번만 거래하면 더 이상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내외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상을 넘기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제한은 장기증권투자신탁저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펀드 내 지속적인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라고 홍보해 고객을 유치한 상황에서 환매가 너무 많아 세제 혜택이 없어졌다고 해명하는 것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환매에 불응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저축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보유비율이 항상 7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다. 회전율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보유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세금 혜택보다는 70%가 넘는 보유주식의 가격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세금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저축을 해지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들은 “정부의 세금 혜택 유인책 등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과도한 회전율 제한 때문에 손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며 “일반 계좌거래에 비해 좀 더 참아보자는 심리도 있어 결국에는 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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