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한생명, JP모건 상대 손배소서 승소

김덕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7-12 18:14

2645만 달러 반환 가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한생명이 지난 1999년 JP모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645만달러를 돌려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생명에 따르면 미국연방지법 뉴욕주 남부지원은 지난 1일 대한생명이 JP모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P모건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생은 97년1월 JP모건에서 2500만달러를 차입해 JP모건이 태국 바트화와 연계시켜 만든 1년 만기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자로 참가했으나 바트화 폭락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돼 97년10월 조기 상환 의사를 밝혔다.

JP모건측은 그러나 이를 거부했고 이후 대한생명은 계약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는 물론 바트화 폭락에 따른 손실분까지 포함해 원금의 4배에 가까운 9100만달러를 물어준 뒤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남부지원은 계약서상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게 돼 있는 데도 JP모건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