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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출자전환 하기도 어렵네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09 20:02

투신권, SK글로벌 회사채 펀드 분리 고심

재경부, 법위반이나 수익자보호취지상 용인 시사



지난달 30일로 SK글로벌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신청을 마무리한 투신권이 이번에는 SK글로벌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분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내 편입된 SK글로벌채권을 수익자별로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펀드 분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분리는 과거 대우채 사태 당시 이를 통해 처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투신권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펀드의 일부해지에 해당하는 펀드 분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수익자들의 펀드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적 소유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해지시 수반되는 현물인출의 근거가 없어 사실상 동 규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SK글로벌채권 출자전환문제와 관련, 타 채권금융기관과는 달리 투신권은 수익자들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CBO신청과 출자전환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일부CBO신청, 일부출자전환 실행을 위해서는 펀드 분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위반 소지 때문에 일부 투신사는 펀드 분리없이 한 펀드내에서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CBO를 선택해 수익자별로 펀드를 구분 계리하려고 했지만, 한개 펀드내에 기준가가 두개 존재하게 됨으로써 펀드내 수익자간의 차별적인 재산분배가 불가피해져 또 다른 법령,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펀드 분리시 일부해지와 같이 현물을 인출할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투신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는 과거 대우사태와 같이 펀드를 일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선관주의 입장에서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펀드 분리문제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한다면 수익자의 의사에 따른 SK글로벌채권의 출자전환은 불가능해진다”며 “재경부나 금감원도 동 펀드 분리가 현행법에 위반되긴 하지만 수익자보호라는 법의 취지상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동법 23조 위반여부의 해석은 펀드 분리를 통해 위탁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경우로 축소해석돼야 한다”며 “SK글로벌사태의 원활한 해결과 수익자들의 이익을 위한 이번 펀드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제정될 자산운용업법에는 수익자총회라는 제도가 도입돼 수익자간에 펀드 분리를 결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글로벌채권이 편입된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전 투신운용사들은 일괄적으로 펀드 분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과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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