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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장기주택담보대출 판매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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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5 18:22

급여소득자 1.38% 금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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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급여소득고객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CHB 장기주택담보대출’ 을 판매중이다. CHB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매매중간가의 60% 범위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당초 약정 기간을 포함해 최장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설정비용이 면제되며 대출취급후 3년이상 경과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상환방식도 매월 일부분할상환 및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급여소득자가 본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기간은 10년이상으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받은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 전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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