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설정비용이 면제되며 대출취급후 3년이상 경과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상환방식도 매월 일부분할상환 및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급여소득자가 본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기간은 10년이상으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받은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 전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