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동부화재에 아남반도체주식 매각 명령

강종철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7-04 09: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지난해 7월에 인수한 아남반도체의 주식(9.68%) 중 5% 초과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주식 인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5%를 넘는 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출자 당시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의 최대 주주가 아니었고 동부건설이 나중에 지분 참여함으로써 지배주주(25.70%)가 됐기 때문에 출자에 앞서 승인을 얻었어야 했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금감원이 그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25일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8.07%(500억원)와 1.61%(100억원)의 지분을 각각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이보다 보름 앞선 같은 달 10일 아남반도체의 지분 16.14%를 기존 대주주에게서 1천14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9월30일 잔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 주주가 됐고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아남반도체 인수를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