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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CIO 거취 어떻게 되나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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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2 21:56

감사원 “임용계약 해지 자체 결정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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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임한지 얼마 안돼…해임 가능성 ‘반반’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 은행 CIO인 서재인 부행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업계의 추측이 무성하다.

감사원은 얼마전, 금융감독원에 국민은행 감사 결과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건을 잘못 결정해 예산을 낭비한 담당 부행장을 ‘집행 부행장 운영규정 제 4조’에 의한 임용계약 해지 등을 자체 결정해 처리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이로써 서 부행장의 거취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서 부행장은 올해 초, 임원 인사 당시 ‘후임자가 올때까지 한시적’으로 머무른다는 조건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최근 은행 경영협의회에서 내년 2월말까지 공식 유임시키기로 결정했었다.

금융권에서는 서 부행장의 해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이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서 부행장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국민은행과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조절, 최소한 공식 임기는 채우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임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아직 말할 시기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감사원 요구에 정면 배치되도록 조치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검사하면서 별일 없었던 사안들을 이번에 감사원이 문제로 삼으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 부행장에 대한 감사원의 인사자료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은행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할 처지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경영진 사이에서도 서 부행장의 퇴진 여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임용계약 해지 등의 징계수준을 은행이 자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 행장의 의중에 따라 서 부행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외부에서 마땅한 CIO를 찾지 못해 서 부행장을 유임시킨데다 오는 가을부터 차세대시스템 개발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은행의 현실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모든 결정은 CEO인 김 행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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