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3년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 또는 감봉 등 강력한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투자상담사 2종 시험에서 대리응시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증권회사 직원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투자상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엄벌한다는 차원에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에도 금융자산관리사(FP)시험에서 모 증권사 직원이 컨닝페이퍼를 전달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적발된 증권사 직원은 증권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응시제한 등 조치 외에도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결정으로 컨닝페이퍼를 전달한 사람은 감봉조치, 전달받은 사람은 1년간 정직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증권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21조에 근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년의 범위내에서 시험응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물론 부정행위자 명단이 협회에 영구보존돼 증권업계 취업 및 전직시 불이익을 받는 부대적인 조치도 감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가 자율규제위원회의 결정으로 감봉, 정직 등 징계조치를 병행하여 취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추가징계의 수위에 대해 증권업계 대다수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직 등 증권영업직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며 “고위 공직자를 선발하는 국가고시도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정기간 응시제한 등 조치 외에 이처럼 과중한 징계조치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특히 증권영업직원처럼 성과급에 의존하는 직원에 대해 1년간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의미”라며 “증권영업직원의 입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