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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기업연금사업자로 보험사 포함 불만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25 22:35

연금자산 투신권 유입기대…반감(半減) 불 보듯

보험. 증권사에 특정금전신탁 인가 하자는 지적도



최근 공개된 기업연금법안상에 연금관리사업자로 보험사가 명시된 것과 관련 투신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내심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던 투신권으로서는 연금관리사업자로 보험사가 지정될 경우 이러한 기대를 상당부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이미 유럽, 일본 등에서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확정급부형을 염두에둔 발상으로 오히려 본 제도도입의 순기능을 말살시킨다는 게 투신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핵심은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 보험계약을 연금관리사업자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점을 무시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험계약형태로 기업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당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외에는 타 상품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보험계약에 가입한 자가 국채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국채 매입 등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는 증권회사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보험계약과 달리 특정금전신탁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 투신권은 판단하고 있다. 은행특정금전신탁은 현행법상으로도 연금가입자가 동 신탁계정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을 영위하는 은행은 자신들의 금융상품을 편입시킬수 없도록 관리와 운용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 연금이 투신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과 특정금전신탁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보험계약을 통한 기업연금이 보험사의 고유계정으로 들어가는 반면, 특정금전신탁은 연금관리사업자의 고유계정과 분리된 신탁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업계전문가들은 보험계약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보험사나 증권사가 특정금전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국이 인가를 해 주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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