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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 증권-투신 제외 파문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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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2 21:46

기업연금 관련업계 반발로 진통
업계, 도입안은 실패한 일본 모델…전철 밟을 것
노동부, 증권 투신업계 자격 미달로 판단
법령상 업종 명시는 특혜 의혹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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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증권, 투신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기업연금도입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案)에 연금관리사업자로 증권, 투신업계가 명시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법령안 마련에 깊숙히 개입한 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의 주관부서인 노동부는 증권회사와 투신운용사는 연금사업관리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가 증권, 투신운용사들을 연금 관리 사업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들고 있다.

우선 증권 투신업의 특성상 연금관리를 취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노동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증권 투신업종의 특성상 근로자 퇴직금의 안전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업연금의 가치와 상충되는 면이 많아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권 투신업계의 현실이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있어 근로자 위주의 가장 단순한 모델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금관리사업자가 연금 관리 운용에서부터 일반 사무수탁업무까지 만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증권 투신 등 관련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노동부의 도입안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라며 “최근 일본도 확정갹출형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증권 투신업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이번 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투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 투신업계를 무조건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부 대형 전환증권사들만 해도 노동부가 구상하는 연금관리사업에 가장 유사한 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연금관리사업자로서 능력이 의심되는 국내 보험회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업계의 로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증권 투신업계는 관련법령에 연금관리사업자로 구체적 업종을 들어 명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정도만 명시하면 될 것을, 개정이 쉽지않은 법령에다 구체적 업종을 들어 은행, 보험은 되고, 증권 투신은 안된다는 식으로 명시한 것은 상식밖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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