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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株 가진게 무슨 罪인가?’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18 21:45

보통주보다 배당금 적게 받는 기현상 초래

관계당국 오류 시인…대책마련 나서



3월 결산법인인 A증권사의 우선주 10000주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A 여사는 지난 5월말 배당금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올 주총을 통해 작년과 동일한 배당율인 5%가 책정됐지만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훨씬 모자랐기 때문이다.

A 여사는 배당금을 수령받은 은행창구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지만, 지난해 말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대답 외에는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금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내년 5월 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 친절한(?) 정보를 덤으로 들었을 뿐이다.

지난해와 동일한 배당율을 책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여사 우선주 배당소득이 지난해보다 적었던 것은 조세제한특례법 91조상의 세제혜택을 올해부터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여사는 우선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6.5%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거기다 내년 5월에는 이에 대한 당연종합소득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주 보유 소액주주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주 보유자가 보통주 보유자보다 더 적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A여사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91조상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우선주 배당소득자가 제외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긴 하지만 A여사처럼 세법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조특법이 직접 우선주 배제사실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즉 조특법상의 소액주주 개념이 소득세법 시행령 40조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소액주주에서 우선주 보유고객을 제외함에 따라 당연히 조특법 90조에도 우선주 보유고객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래 조특법 90조상의 적용을 받아 분리과세혜택을 받던 우선주 보유 소액주주가 올해부터는 당연종합소득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우선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신고대상으로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과거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아 과중한 세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투자자의 금융자산이 공개가 되는 결과가 돼 적잖은 부담이 된다.

결국 이 제도의 변경을 통해 더 이상 우선주 투자를 통한 배당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세제감면, 분리과세 등 조특법상의 혜택들을 부여함에 있어 보통주를 보유한 소액주주와 우선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며 “우선주 보유 소액주주에 대해 당연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주에 비해 정관상 1%정도의 배당을 더 주는 우선주의 경우, 그 제도의 취지상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혜택에 있어 보통주와 차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개념을 보통주 보유자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조특법 등 이 시행령상의 조항을 원용함으로 인해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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