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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미수계좌 대출전환 탈법 시비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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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5 14:56

금감원 “명백한 규정위반”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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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증권사가 현금미수계좌를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규정을 바꾼 것과 관련, 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증권회사인 G증권사는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주식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주식약정을 늘리기 위해 고객이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G증권사는 주식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내부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출가능 종목을 250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준법감시팀, 리스크관리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G증권사측는 대출가능종목의 대폭 축소로 디폴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미수발생계좌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더라도 리스크관리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고객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리테일기획팀에서 철저한 통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감독당국은 이러한 주식담보대출이 탈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윤 주식시장팀장은 “증권사와 고객간의 사적인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현금미수계좌를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미수계좌 발생시 그 다음날 해당주식을 반대매매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을 받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식담보대출”이라며 “현금미수계좌를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주식담보대출의 허용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G증권사가 이번에 개정한 업무규정의 적용은 이달 2일부터였고, 현금미수계좌를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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