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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관련 여야 제2정조위원장 면담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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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0 10:32

시행유예, 남소방지장치 추가 등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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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임태희 의원과 김효석 의원을 만나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면담 자리에서 최근 여야가 6월 중 증권집단소송법을 입법화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시행시기와 남소방지책 등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양당이 가지고 있는 당론은 법안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실망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 분식회계 정리를 위한 시행 2년 유예에 대해 이는 한국기업에 분식회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부분을 자산2조원 이상 기업만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증시불공정 행위의 대부분이 자산 2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소액다수의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전체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돼야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유예나 소송대상 기업의 축소가 아니라 정당한 소제기마저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다하게 설정된 남소방지장치에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야는 증권집단소송제 자체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면담 이후에도 실효성있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강당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소방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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