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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인터넷판매 분쟁소지 크다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07 21:42

설명의무 미흡…금감원 뒤늦게 현황 파악 나서
위험성있는 거래일수록 투자위험 잘 알려야

이미 4년여 전부터 일부 전환 증권사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펀드 인터넷판매가 후일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인 펀드의 특성상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매매계약 성립의 중요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인터넷판매는 이러한 설명의무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인터넷판매의 이같은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지난 3월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규정으로 펀드 인터넷판매를 위한 지도기준을 마련중에 있다”며 “이 기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펀드의 인터넷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펀드판매 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지도기준도 서둘러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매매당사자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할 뿐더러 이를 판매하는 직원이 충분히 설명할 능력도 없는 사례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판례는 상품판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구두로 설명하지 않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굳건히 견지해 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란 그러한 내용을 계약자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만큼 중요한 사항을 말한다.

특히 통신판매의 경우에 관한 한 판례의 입장은 더 확고하다. 가령 ‘보험상품 인터넷 판매의 경우, 보험자가 약관내용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별도로 면대면(fa ce to face) 접촉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해 약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일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뿐 아니라 사고 확률이 높은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험계약자 사이의 역선택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전문가들은 펀드판매에 있어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보험상품판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지적한다. 사실 펀드나 은행신탁 등 당사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른바 ‘모험거래’의 경우에 판례는 보험상품과 달리 판매회사의 손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다.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거래에 관한 한 투자자가 그 상품의 성질을 충분히 알고 있고, 원금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판례는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펀드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에 있다.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식견이 있는 극소수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펀드상품을 은행예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만약 이런 경우가 현실화될 경우엔 항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리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니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이 펀드상품에 대해 등을 돌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회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다가는 오히려 펀드산업 신뢰 붕괴라는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 금융상품 전문가는 “인터넷뱅킹이 일상화됐다고 해서 판매회사들이 이를 이용해 용이하게 실적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충분하고 정확한 투자위험고지를 통해 펀드산업의 신뢰를 차근 차근 쌓아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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