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흔들리는 국내 벤처캐피털 산업 / 미국벤처캐피털 성공에서 찾는다(끝)

임지숙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6-07 21:42

공공·민간 벤처캐피털 공존…경제 활력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VC서 투자한 기업, 일자리 430만개 창출

안정적 주식시장, 능력있는 투자가 중요


미국 벤처캐피털은 초창기에 창업투자회사법의 제정 등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힘입어 발전 기반을 다진 이후 현재는 공공 벤처캐피털(SBIC)과 민간 벤처캐피털이 서로 굳건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 벤처캐피털은 Corporati on, Partnership, LLC, 민간 벤처캐피털은 S-Corporation, Partn ership, LLC의 조직형태로 이뤄지며 세 조직은 각각 특성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S-Corporation은 주주와 채권자로 이뤄지며 일반 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과 후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개인소득세만 부과된다.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 비해 과세대상금액이 작게 돼 청산 소득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한다.

199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소득세가 28~31%에서 39.6%로 증가되면서 35%의 법인세보다도 높아져 S-Corporation의 주주들은 세제측면에서 불리한 점을 안고 있는 면도 있다.

벤처캐피털이 S-Corporation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제시돼 있다. S-Corporation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우선주는 발행하지 못한다. 또 주식회사, 조합, TEO, 대부분의 신탁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고 벤처캐피털이 주식회사나 조합형태라면 역시 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막아놨다.

또 S-Corporation의 주주는 일반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져야 한다.

S-Corporation의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ERISA법에 따라 S-Corporation의 Underfunded Pension Liabili ty 에 책임을 갖는다. Partnership에서는 GP와 LP가 개인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적용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를, TEO(Tax Exempt Organization)이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쉽 비즈니스가 매각시에는 매각자는 파트너쉽의 Asset SUB(Stepped-up basis)내에 SUTB(Stepped-up Tax basis)를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파트너쉽의 자산 매각, 파트너쉽내 파트너의 지분 매각을 통해 인수자에게 전달한다.

또 S-Corporation과 달리 entities와 외국인들, 35명 이상의 소유주와 80%이상의 corporate subsidiaries를 보유할 수 있고 multiple classes subsidiaries의 보유가 가능하다. 이 파트너쉽이 궁극적으로 채무를 지불하지 못하면 개별 GP와 LP는 파트너쉽에서 지불하지 못하는 선에서 유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LLC는 연방정부세금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파트너쉽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주법의 부채 및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면 Corporation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LLC는 kintner regulat ion을 준수하는 한 연방정부수준에서 파트너쉽으로 인정돼 LLC 지분 소유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 전형적인 LLC 법령 하에서는 LLC 지분 소유자는 S 또는 C Corporation과 동일하게 유한책임을 진다.

벤처캐피털산업의 유효성이 주목받는 것은 개별 벤처캐피털이 어떤 조직형태로써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느냐보다 경제의 활력에 대한 기여 때문이다. 벤처캐피털이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1=n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벤처캐피털 역시 닷컴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성이나 성공가능성의 투자 검토를 미진하게 하고 선점자 효과만을 강조하며 과열투자를 부치긴 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털은 말 그대로 벤처적인 투자 활동으로 인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에서는 벤처캐피털 산업의 효과를 와튼계량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이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현재 이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7360억불이고 43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다. 독립기업으로 존재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 경제에서 이들은 총 고용인력의 3.3 %이고 부가가치는 GDP의 7.4%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캐피털의 인력은 1인의 파트너가 기업투자심사부터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인력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은 양적인 투입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투입으로 인한 그 이상의 부가가치 생산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벤처캐피털 제도를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 이식하기 위한 시도를 1970년대 초부터 기울여왔다. 대개 대외원조의 경우 일반 은행과 같은 대부 방식을 통한 기업 개발 지원으로 이뤄지는 데 미국 정부는 벤처캐피털식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미국 대외원조국(US AID)은 지난 1996년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이 시도가 거의 완전히 실패했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 이유는 미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더 큰 데 반해 기대 수익률은 낮고 입법, 행정 등의 불안정과 정치적인 규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도 엄밀한 투자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릴만한 기관이 없었으며 투자금이 정부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에 대한 책임성이 뒤떨어졌다.

또한 성숙치 못한 주식시장을 벤처캐피털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시키려 것이 오판으로 드러났다. 이를 역으로 보면 벤처캐피털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주식시장의 발달, 벤처캐피털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투자자와 벤처캐피털리스트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