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이들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증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협회는 이정원 증권노조위원장과 각 지부 위원장들을 상대로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 가처분신청에 의한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벌금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당사자인 증권노조 간부들은 5일 현재까지 한사람당 5억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판이다.
이와 관련 모증권사 노조 한 관계자는 “협회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돈에 눈이 멀었다”며 “협회비에다 각종 시험, 교육 수수료, 거기다 자율규제랍시고 징계하고 벌금까지 받더니만 이젠 증권노동자들을 빚쟁이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증권노조의 불법점거때문에 협회와 코스닥시장 운영 곤란 뿐 아니라 협회와 국가의 대외 이미지도 추락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협회가 벌금 청구를 통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노조가 벌금 부담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퇴거토록 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가처분등 신청에 관한 담당법원의 심문은 지난 달 29일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2주후에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認容)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노조는 최근 동원증권노조와 동양종금증권노조를 지부로 편입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KGI증권노조도 재편입시키는 등 산별교섭의 당사자로서 대표성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증권업협회와의 협상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