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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노조 파업간부 1인당 5억3000만원 벌금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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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2:57

하루 1000만원씩 누적…증협, 위원장 지부장 상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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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권업협회를 점거 농성중에 있는 증권노조 간부와 각 지부장들이 물어야 할 벌금이 5일 현재까지 한사람당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이들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증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협회는 이정원 증권노조위원장과 각 지부 위원장들을 상대로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 가처분신청에 의한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벌금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당사자인 증권노조 간부들은 5일 현재까지 한사람당 5억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판이다.

이와 관련 모증권사 노조 한 관계자는 “협회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돈에 눈이 멀었다”며 “협회비에다 각종 시험, 교육 수수료, 거기다 자율규제랍시고 징계하고 벌금까지 받더니만 이젠 증권노동자들을 빚쟁이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증권노조의 불법점거때문에 협회와 코스닥시장 운영 곤란 뿐 아니라 협회와 국가의 대외 이미지도 추락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협회가 벌금 청구를 통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노조가 벌금 부담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퇴거토록 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가처분등 신청에 관한 담당법원의 심문은 지난 달 29일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2주후에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認容)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노조는 최근 동원증권노조와 동양종금증권노조를 지부로 편입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KGI증권노조도 재편입시키는 등 산별교섭의 당사자로서 대표성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증권업협회와의 협상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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