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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무배당 장기단체의료보험 출시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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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2:47

종업원 가족의 의료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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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가족의 의료비까지 담보하는 단체의료보험상품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4일 회사, 법인, 협회등 각 구성원들의 복지 혜택 제공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무배당 장기현대단체의료보험을 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현대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발생하는 고가의 특별진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될경우 최고 30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며 통원시에는 10만원 한도내 보상, 지급한다.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보상한도에 따라 분류, 입원의료비는 A형과 B형, 통원의료비는 a형~f형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가입형태를 제공 한다.

특히 기존 개인형 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확대(15~70세)해 모든종업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및통원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에 대해 배우자및 자녀도 가입할수 있게해 종업원의 가족까지 의료비용을 담보할수 있게 했다.

보험기간은 3,5년이며 만기환급형으로 가입단체의 피보험자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10% 할인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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