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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출입銀,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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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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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윤리강령 제정 및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들 은행에 적합한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거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윤리규범 준수에 대한 대외선언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에 그 특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참여정부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기존의 ‘복무요강’을 보강했다.

특히 이번 수출입은행의 윤리행동강령 시행은 최근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동참하는 대외선언적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이번 윤리강령 시행을 계기로 외국으로부터의 신뢰구축과 국제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 지원 은행인 기업은행도 27일부터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윤리강령 제정과 함께 업무지원 본부장을 윤리담당 총괄 책임자로 해 각부점 윤리담당 책임자가 직원상담 및 교육을 하게 할 방침이다.

윤리강령은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정보관리, 청탁·알선등 부당행위금지, 직무와 관련한 부당금품 수수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행위 금지, 계약업무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또 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윤리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IBK Ethics Journal(기은윤리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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