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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도입 ‘지지부진’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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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4 21:21

이해관계 첨예해 지배구조 조차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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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양 대안으로 접근할 경우 무산될 수도



정부가 내년 중반부터 당장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 실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반부터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려면 지배구조 등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이미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88년부터 이미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것을 고려하면 10년이 넘어도 진행상황은 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종래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노동부로 이관한 이후 작업을 준비해 오던 금융감독원, 투신협회 등 관련 태스크포스팀들은 노동부가 대략적이나마 틀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다.

본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에 따르면, 기업연금제도를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 근로자 개개인들이 ‘복잡 다양한 상품의 숲을 헤매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했다. 즉, 개인연금처럼 종업원이 연금상품과 자금관리운용 수탁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제도는 피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자금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를 기업이 6개월마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 관리운용회사의 경쟁체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자금 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제도와 완전히 상이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식은 감독당국이 연금자산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 개인이 연금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 도입상의 저항이 적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회사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 어떤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법상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 은행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제도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방식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은 제도 도입의 수혜를 보고자 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 배척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는 “국내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우선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의 장래 연금이 얼마나 잘 관리될 수 있느냐에 있고, 자본시장 육성이나 자금의 효율적 이용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만일 금융기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이를 왜곡할 경우에는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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