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은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과 비교해 그동안 금융기관의 관행상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금리적용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은 ▲신용평가등급의 상승 ▲담보조건의 호전 등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며 이미 신용평가표가 작성됐더라도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신용평가표 재작성 및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하려면 은행에 증빙서류와 함께 여신 조건변경(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은행은 심사과정을 거쳐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신규대출일이나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심사결과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5000원의 수수료만을 부담하게 된다.
기은 관계자는“고객의 신용도 및 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단골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라며 “가계고객의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금리인하요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