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에 대상기업 선정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상시평가작업을 실시한다. 대상기업은 개별은행 여신 30억원이상, 금융권 총여신 500억원이상인 기업중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감사결과 한정 및 부적정 의견과 분식회계 ▲제 2금융권 부채과다 기업이 평가대상에 오른다.
채권은행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과 현금흐름을 세부평가한뒤 정상기업과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불능 기업 등으로 구분해 은행관리, 청산, 매각, 법정관리 폐지 등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말 결산결과 나타난 감사의견이나 이자보상배율 변동 등에 따라 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상반기중 1000개 안팎의 기업이 상시평가 대상에 오를 것"이라면서 "상시평가 진행과정에서 금감원은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3개월간 신용위험 상시평가가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에는 992개사중 22개사가 정리대상에 올랐고, 상반기에는 1081개사중 39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청산, 매각, 법정관리 폐지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