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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사고 재발생률 높다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27 19:01

손보協, 조사결과 법규 준수자 비해 30% 더 높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그룹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운전자그룹보다 보험사고 발생률이 30%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 이후 해당 운전자들이 다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는 지난 25일 2002회계연도(2002.4~2003.3)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교통법규 위반운전자와 교통법규 준수운전자간 교통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보다 대인사고의 경우 26.5%, 대물사고는 28.3%나 더 높았다.

법규위반 운전자그룹의 교통사고율은 법규준수 운전자그룹에 비해 2001년도의 경우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각각 14.2%, 12.1%가 높았던 반면, 2002년도에는 26.5%와 28.3%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10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로 481만여명에 달하는 불량운전자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이들이 속한 법규위반 운전자그룹의 교통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사면조치 중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이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운전자들이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이 높으며 교통사고는 결국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일으킨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매우 위험한 운전자그룹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1998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무려 1000만명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사면해 준 바가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량운전자들은 새정부 들어 또다시 대규모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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