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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생보사, 국세청 과세 징수 ‘반발’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23 20:53

메트라이프·푸르덴셜, “자의적인 유권해석” 소송준비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없어…100% 세금 징수할 것



국세청이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 생명에게 지금껏 누락된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이들 해당 생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는 23일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이 위촉관계에 있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한데 대해 과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 10월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외국계 생보사가 BM(브렌치 매니저)이라고 불리는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을 정규 내근직 근로자가 아닌 설계사로 분류해 사업자 소득세만을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규 내근직 근로자일 경우 13%~15%에 이르는 갑근세를 납부해야하는 데 이들 생보사들은 지금까지 1%에 불과한 사업자소득세만을 납부해 왔다는 것.

강남세무서는 이들 외국 생보사에게 그동안 누락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등을 합해 각각 푸르덴셜은 106억원, 메트라이프에게는 42억5000만원을 징수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두 외국 생보사는 국세청의 과세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현재 실정법상 설계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처럼 위촉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근세 등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남세무서가 과세를 청구한 것도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 밖에는 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과세적부심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국세청의 요구대로 된다면 정식재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외국사는 임직원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될 상황들에 대해 미국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지난 10년 동안 외국법인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거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어려웠다”며 “두 외국 보험사의 경우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내근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자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교보나 삼성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의 BM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분류돼 갑근세 등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외국사들이 지금껏 편법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사들이 강하게 반발해도 국세청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 등이 부족해 사실상 과세적부심사가 끝나는 이번 주를 넘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강남세무서가 두 외국사에게 부과한 과세추징이 확정될 경우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의 실제 소득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가 확대될 경우 과세징수의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슷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온 다른 외국보험사들도 강남지역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으로 세무조사가 확대 실시될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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