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해당 저축은행의 기준예탁금 잔액 만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최근 ‘중앙회업무방법서’가 개정돼 담보부분까지 포함해 대출지원 한도를 늘였다”고 설명했다. 어음매입 한도 역시 대출 한도와 마찬가지로 기준예탁금과 담보까지 포함, 어음매입 한도를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빌려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중앙회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차입해 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청과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자금신청을 한 저축은행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 저축은행은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채권을 확보한 뒤 해당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해준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여신업무가 다양해져 영업수지도 개선되고 지역밀착 금융회사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취급할 때 차입금리에 1%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