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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등 20여 저축은행 신규 지점설치 나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3-26 17:06

금융당국, 점포설치 제한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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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동부, 프라임,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20여 상호저축은행들이 점포설치 계획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 강화와 서민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종전까지 1개 밖에 인가하지 않았던 지점 또는 출장소 설치 제한 규정을 없애고 인가 요건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점은 영업구역별 법정자본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법정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 본점의 법정자본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 신설이 가능한다.



올해 기준으로 법정자본금이 72억원인 서울의 경우 법정자본금이나 자기자본이 216억원인 저축은행은 본점 외에 2개의 지점을 더 만들 수 있다.


이 기준에 충족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부, 프라임,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20여개 정도 달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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