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 강화와 서민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종전까지 1개 밖에 인가하지 않았던 지점 또는 출장소 설치 제한 규정을 없애고 인가 요건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점은 영업구역별 법정자본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법정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 본점의 법정자본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 신설이 가능한다.
올해 기준으로 법정자본금이 72억원인 서울의 경우 법정자본금이나 자기자본이 216억원인 저축은행은 본점 외에 2개의 지점을 더 만들 수 있다.
이 기준에 충족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부, 프라임,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20여개 정도 달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