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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편법영업 ‘성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3-19 20:48

등록세 절감 위해 지방에 변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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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자동차 증가세에 맞춰 고급 자동차리스 영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할부금융, 리스사 등 일부 여신금융회사들은 리스자동차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고지인 서울에서 등록하지 않고 지방에서 등록하는 등 변칙적 리스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 일부 여신금융회사의 경우 자동차리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자동차 영업사원들에게 상식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 고객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여신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좋은 고급 외제 승용차 취급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여신금융기관들이 지난해 취급한 자동차리스실적 가운데 국내 자동차리스 실적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전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를 취급할 경우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고객에게 고급외자승용차 이용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수입자동차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 등록시 지하철공채(1억원당 600∼700만원)를 사야하는 서울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지방에서 등록한다.

그런 직후 서울로 이전 등록하는 편법영업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리스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영업사원들에게 상식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여신금융회사도 있다.

리스사가 영업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 주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기관 속성상 대개 중계수수료 같은 주선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주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리스사에서 1억원짜리 차량을 사용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약 50만원 정도의 리스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영업실적을 위해 불법 대출모집조직을 알고도 이용하는 여신금융회사들도 적지 않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상관없고 출혈경쟁도 불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편법 영업형태를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지만 편법 영업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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