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L/C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수출 선적서류를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또 서류상의 하자 등으로 추심처리한 선적서류에 대해 해외 개설(인수)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 건을 매입으로 전환해 매입의뢰인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상은 수출건에 대한 해외입금이 되기 전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수출 선적서류가 하자이거나 수출상의 신용이 미흡해 추심처리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대금이 해외입금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약한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