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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추심방식 수출대금 조기 지원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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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08 18:47

하자 서류 등 인수통지 받으면 매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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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10일부터 추심처리한 수출선적서류를 해외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를 받는 등 해외입금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 건을 매입으로 전환,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추심후 매입전환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L/C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수출 선적서류를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또 서류상의 하자 등으로 추심처리한 선적서류에 대해 해외 개설(인수)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 건을 매입으로 전환해 매입의뢰인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상은 수출건에 대한 해외입금이 되기 전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수출 선적서류가 하자이거나 수출상의 신용이 미흡해 추심처리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대금이 해외입금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약한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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