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4일부터 임직원 및 회원 가족중 피해자(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금고별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대출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해당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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