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물론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특진료,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등과 같은 각종 의료비용과 일상생활중의 배상책임,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위로금, 유괴·납치 위로금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을 보장한다.
특히 암 진단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며, 상해로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상해재활연금 2억원을 매년 1000만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며,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부양자 상해연금 1억원을 매년 500만원씩 20년 동안 지급한다.
이 상품은 임신 4개월부터 출생 후 6개월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태아형과 출생 후 6개월 이상 만 14세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등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0, 12, 15년 만기 3종류가 있다.
또 환급금의 중도인출제도를 적용, 가입후 2년 뒤부터는 1년에 한번씩 그동안 쌓인 적립보험료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해 자녀 학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하나의 증권으로 5명의 자녀까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진료, MRI, 초음파, 병실료 차액, 식대 등 기존의 공적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보상한다.
이외에도 선택계약인 암 진단비, 화상·골절 수술비, 특정전염병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정신피해치료비, 강력범죄위로금, 유괴·납치위로금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환급금은 형편에 맞게 계약자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