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동부화재, `큰사랑자녀보험` 개발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03 19:39

동부화재는 3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각종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동부큰사랑자녀보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물론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특진료,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등과 같은 각종 의료비용과 일상생활중의 배상책임,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위로금, 유괴·납치 위로금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을 보장한다.

특히 암 진단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며, 상해로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상해재활연금 2억원을 매년 1000만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며,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부양자 상해연금 1억원을 매년 500만원씩 20년 동안 지급한다.

이 상품은 임신 4개월부터 출생 후 6개월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태아형과 출생 후 6개월 이상 만 14세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등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0, 12, 15년 만기 3종류가 있다.

또 환급금의 중도인출제도를 적용, 가입후 2년 뒤부터는 1년에 한번씩 그동안 쌓인 적립보험료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해 자녀 학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하나의 증권으로 5명의 자녀까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진료, MRI, 초음파, 병실료 차액, 식대 등 기존의 공적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보상한다.

이외에도 선택계약인 암 진단비, 화상·골절 수술비, 특정전염병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정신피해치료비, 강력범죄위로금, 유괴·납치위로금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환급금은 형편에 맞게 계약자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