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어음보험증권을 발급하면 기업은행에서 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5%대의 저금리로 최대 8억원까지 어음할인을 해 주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신보에 할인전용 어음보험을 신청하면 신보는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만으로 어음보험증권을 발급해주며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로 금리를 우대해 어음할인을 해준다.
대상기업은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영업실적 2년 이상인 제조업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은행에서 이 협약에 의해 추천한 기업이다.
대상어음은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또는 제1배서인으로부터 상거래상 수취한 어음이면 된다.
이 어음보험이 도입되면 종전까지는 상거래상 수취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 받은 후 이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발행인을 대신해서 할인받은 기업이 부도어음의 환매책임을 져야 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연쇄도산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을 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중소기업은 할인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환매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거래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수취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없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에서 5%대의 저금리로 할인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보에서는 최대 8억원까지 인수한도를 우대 받는다.
또 보험료도 일반기업 보험료의 90%만 납부(10% 할인)하면 돼 향후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및 자금융통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