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특별검사가 최근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고 모 그룹과 깊은 관계에 있는 보험사들로서는 이번 특검결과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미치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달수 금감원 보험검사국장은 동부생명과 화재의 아남반도체 지분 참여 계약시점과 잔금납입시점을 두고 해석상 차이가 문제시 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위법성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가 가시화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였으며 당시 동부측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는 주식 5%이상 취득위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라는 것.
동부그룹측은 이를 면피하기 위해 관련지분을 장내 매각하기로 방침을 굳혀 사실상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징계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부화재와 생명은 지난 해 7월 동부전자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동부화재 1000만주(500억원), 동부생명 200만주(100억원)를 각각 8.1%와 1.6%의 지분을 획득했다.
또한 동부전자가 아남반도체를 인수 한 후 다시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500억원을 출자해 순환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