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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조합, 자산운용법 투자대상 포함돼야”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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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6 22:48

업계, 구조조정 역할 감안…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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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증권투자사 운용대상 기업 제한 필요

기업구조정전문회사(CRC) 사이에서 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자신들도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CRC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운용업법 87조1항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및 파생상품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의 대상에 따라 증권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재간접투자기구,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와 특수한 간접투자기구로 운용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특수한 간접투자기구에는 CRF,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CRC들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 대상범위에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포함돼야 하며 특히 특수한 간접투자기구로 규정된 CRF의 운용대상자산의 범위에는 꼭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CRC는 자신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험이 많으므로 CRF의 운용대상 증권이 디폴트됐을 때 펀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CRC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이용해 특정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사후적인 구조조정시장에 나섰듯이 이제는 CRF를 활용해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구조조정시장과 시장동향의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 수단의 강구를 위해서라도 CRC의 역할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CRC는 CRF가 운용하는 투자유가증권의 대상범위를 일정한 신용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증권투자회사법에서 CRF는 IMF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이외 회사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했고 개정된 자산운용업법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투신자산운용사들이 CRF가 아니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신용등급이 낮아 어려운 기업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면 투자대상을 신용등급 BB+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한정시켜 정말 필요한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RC업계에서 이러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CRC협회는 자산운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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