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방카슈랑스 제휴시 은행들 불공정 요구 제재

문승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2-26 18: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으면서 특별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제휴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금융회사에 불 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금융회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출자나 신용공여, 자금지원을 요구하거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광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토록 요구하는 행위다.

지나치게 많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익의 배분,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해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제휴 금융회사의 허 가없이 방카슈랑스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추가판매나 섭외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의 취지는 모집비용 등 사업비를 줄여 보 험료를 낮추자는 것인데 최근 은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와 배치되 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구체적인 제재사항은 법규개정 등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