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로또복권 당첨차는 13명으로 각각 64억3000만원씩 받아갔지만 정부는 186억8800만원이라는 세(稅)수입을 얻었다. 복권판매액 2608억원중 1∼4등 당첨자에게서 당첨금의 22%를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
이는 운영기관인 국민은행과 로또복권 컨소시엄에 배분되는 20%보다 많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적으로 로또복권이 광풍(狂風)을 일으키며 적잖은 수입을 올리자 없던 세법까지 끌어들이며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현재 로또복권은 주택복권이나 제주도개발복권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복권으로 인정돼 분리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로또복권의 당첨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감안해 종합과세하는 쪽으로 관련세법을 개정, 사실상 불로소득자에게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에 대한 종합과세제가 확정되면 당첨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현행보다 17.6%P 높은 39.6%의 세금을 내야 한다. 5월 소득세 종합신고땐 다른 세금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은 현재 로또복권에 대한 세율로 10%내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권은 주변 여건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게는 희망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종이 한 장으로 일주일 동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세수확대정책은 어떻게 비춰질까.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