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부화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윤리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지난 해 10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 선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법규 등을 설명했다. 또한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는 물론 내부고발제도 등을 도입한 법규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리스크 관리규정’을 제정해 법규준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생가능 한 법률리스크의 사전 예측 및 예방 기능을 견고히 하는 등 전직원이 윤리적인 행동과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윤리 준법 인프라를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의 리베이트근절 대책과 관련해 동부화재는 임직원 및 모집조직이 모집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준법감시 담당자를 주축으로 모집질서 준수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수집해 대처하는 ‘모집질서 상시감시체제’를 운영 중이다.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효과적인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전담임원으로 하는 사장직속의 ‘모집질서확립 특별대책 추진 TFT’를 설치 운영하면서 ‘모집질서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와 상시점검반을 운영해 모집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