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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관 시장가격구조 왜곡 우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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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9 21:36

금리변동 주도로 자본이득 취득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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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판매 집중 방지…최소 3군데로 늘려야”



금융기관 자산운용 외부위탁한도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농협 국민연금 삼성생명 등 대형기관들이 이 같은 자회사 외탁운용을 통해 시장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대형기관들이 계열증권사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 3개 이상의 판매사를 통해 위탁운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대형기관들이 자회사인 투신사를 통해 금리변동을 이용, 자본이득 취득 등 시장가격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7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고유재산 위탁한도 추진과 관련해 업계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계열사에 고유재산을 위탁운용할 경우 위탁한도를 50%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판매사 또한 3군데 이상을 통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자회사 위탁운용시 관련 펀드의 듀레이션을 축소시켜 채권을 팔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펀드를 다시 재설정해 금리를 하락시키는 등 유통시장에서 대형기관들이 시장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대형기관들이 단기펀드나 MMF로 자금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촉발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높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형기관들은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경우에는 통상 일정 보유주식을 주식상승시 내다팔아 지본이득을 꾀한뒤 다시 증시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시의 변동을 주도해 애꿋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이 같은 인수위의 위탁한도 설정 취지는 결국 투신사 직판과 직결되는만큼 재벌이나 금융기관 계열증권사가 아닌 증권사들로서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관련증권사들은 계열사 자금을 위탁운용할 경우 3군데 이상의 판매사에 분할해서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중이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 3군데를 경유할 경우 관련펀드의 환매와 매각 등과 관련한 결제기능 및 시장정보 등이 반영될 수 있어 시장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이러한 위탁운용시에도 비록 3군데 이상의 판매사를 통하더라도 판매사의 마케팅을 통해 자금을 재유입할수 있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법상 법인영업부를 둘수 없는 투신사들중 일부사들이 법인영업부를 두고 기관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증권사 법인영업부와 통합시켜 마케팅, 상품개발, 운용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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